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전문직,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① 군수 또는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지정기탁서 접수 부서는 심의 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심의 요구시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가 지정기탁자와 부서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정기 또는 반복적인 기탁 등으로 서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4. 재난·재해·전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