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금 산 군 수금 산 군 수주 소
금 산 군 수금 산 군 수성 명
금 산 군 수금 산 군 수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기계명수 량대
부속작업기수 량대
부속작업기수 량대
임대차기간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년 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
임 대 료원원원원원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7조 관련)

임대차 계약 조건
1. 사용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하는 때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지체 없이 반납한다.
8.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9.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금 산 군 수 (인)
 임 차 인 : (인)

별지 제2호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농기계명형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제12조 관련)

 
 「금산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별지 제3호 농기계 임대료 감면 승인서

감 면 대상자주 소
감 면 대상자성 명
임대내역농업기계명
임대내역형 식
임대내역기대번호
임대내역임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납 부 액원원
감 면 액원원
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승인서
(제12조 관련)

「금산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별지 제4호 임대료 반환 청구서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
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
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
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반환 청구액
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반환 청구 사유
반환금 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반환금 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 반환 청구서
(제13조 관련)

「금산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농업기계임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임대”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기계작업대행”이란 군수가 관할 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을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기계순회수리”란 군수가 관할 지역을 순회(巡廻)하여 농업기계를 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임대료 및 농업기계작업대행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농업기계임대료 및 농업기계작업대행료의 부과ㆍ징수) 군수는 농업기계임대에 따라 발생한 농업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농업기계작업대행에 따라 발생한 농업기계작업대행료(이하 “작업대행료”라 한다)를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농업기계임대 대상)

제4조(농업기계임대 대상) 군수는 임대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2. 군 관할 내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

제5조(농업기계임대 제한)

제5조(농업기계임대 제한)①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완납하기 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농업기계를 반납(천재지변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2.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3. 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청소 및 세척 불량 등의 지적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4.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임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에 관한 사실을 지체 없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농업기계임대 신청)

제6조(농업기계임대 신청)①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전화, 방문 또는 농업기계임대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한 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제7조(임대차 계약)

제7조(임대차 계약)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지)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임차한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654조를 준용한다.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① 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하는 임대료를 제16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제1항의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임대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작업대행료)

제10조(작업대행료)① 군수는 작업대행료를 제16조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대행료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작업대행료”로 본다.

제11조(수리비)

제11조(수리비)① 군수는 농업기계순회수리를 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수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비용은 군수가 농업기계부품을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구입 가격이 2만원 이하인 농업기계부품의 경우 무상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농업기계순회수리비용”으로 본다.

제12조(임대료 감면)

제12조(임대료 감면)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감면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임대료의 반환)

제13조(임대료의 반환)① 군수는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농업기계를 반납한 경우: 임대료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2. 군수의 귀책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3. 농업기계임대를 신청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4. 그 밖에 군수가 임대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② 임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농업기계의 임대 및 반환 시 준수사항)

제14조(농업기계의 임대 및 반환 시 준수사항)①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임대해야 한다.② 농업기계를 임차한 자는 농업기계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청소, 세척 및 고장 여부에 관하여 군수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 받고 반납해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결정2. 작업대행료의 결정3.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작업대행 또는 농업기계순회수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