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지 원 한 도지 원 기 준비 고
농 업 관 련 연 구 사 업 장 학 사 업 기 타30 백만원 10 백만원 10 백만원1 건 1 년 1 년
구 분구 분융 자 한 도상 환 기 준비 고
단 기운 영 자 금 기 타20 백만원 10 백만원1년 이내 2년 이내
장 기생산시설사업 유통가공사업 기 타50 백만원 50 백만원 20 백만원2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편 농림 금산군농촌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표 1)
보 조 금 의 지 원 한 도
(별표 2)
융 자 한 도 액 과 상 환 기 준
(별표 3)
융 자 금 상 환 과 이 자 계 산 방 법
구 분
계 산 방 법
비 고
원 금 상 환 액
이 자 납 부 액
원 금 연 체 금
이 자 연 체 금
원금÷분할 상환년수
융자금 잔액×이율×융자일수÷365
체불된 원금×연체이율×지연일수÷365
체불된 이자액×연체이율×지연일수÷365

[별지서식]

예 탁예 탁예 탁예 탁예 탁인 출인 출인 출인 출인 출예탁금 잔 액비고
년월일기관명종류금액이율년월일적요원금이자합계예탁금 잔 액비고
년월일적 요예탁수익금융자수익금기타수익금계비 고
관리 번호년 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비고결 재결 재결 재
관리 번호년 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비고계출납원운용관
사업량총사업비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자 담기 타비 고
사업량총사업비계보 조융 자자 담기 타비 고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전 화)채무자와의관계비 고
년 월 일사 업 명적 요예 산 액지 급 액잔 액비 고
인 감 확 인인 감 확 인계 원농 장 기획계장산업과장부 군 수군 수
계 원농정기획계장계 원농 장 기획계장산업과장부 군 수군 수
차 용 금 액차 용 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대 출 과 목대 출 과 목차 용 일 지년 월 일
자 금 용 도자 금 용 도
이 자 율이 자 율연 %지 연 배 상 금 율연 %
상 한 기 일 및 방 법일 시 상 환 대 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 한 기 일 및 방 법분 할 상 환 대 출원금 차용일로부터 19 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까지 상환기일표에 따라 분할 상환한다.원금 차용일로부터 19 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까지 상환기일표에 따라 분할 상환한다.원금 차용일로부터 19 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까지 상환기일표에 따라 분할 상환한다.
이 자 연 체 금 계 산, 기 간 산 정이 자 연 체 금 계 산, 기 간 산 정1년을 365일로 보고 차용일수, 지연일수 만큼을 일일단위 로 계산1년을 365일로 보고 차용일수, 지연일수 만큼을 일일단위 로 계산1년을 365일로 보고 차용일수, 지연일수 만큼을 일일단위 로 계산
이 자 지 급 시 기일 시 상 황 대 출상환기일에 지급한다.상환기일에 지급한다.상환기일에 지급한다.
이 자 지 급 시 기분 할 상 환 대 출최종상환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마다 정한기일에 지급한다.최종상환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마다 정한기일에 지급한다.최종상환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마다 정한기일에 지급한다.
연 체 금연 체 금이자의 납부, 원금(할부상환원금)의 상환을 그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때부터 차용금 잔액 전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금산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납부한다.이자의 납부, 원금(할부상환원금)의 상환을 그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때부터 차용금 잔액 전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금산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납부한다.이자의 납부, 원금(할부상환원금)의 상환을 그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때부터 차용금 잔액 전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금산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체이율을 적용납부한다.
본 농촌진흥기금대출 약정을 확실히 확인함.본 인
본 농촌진흥기금대출 약정을 확실히 확인함.연 대 보 증 인
본 농촌진흥기금대출 약정을 확실히 확인함.연 대 보 증 인
회차상환기일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환후 원금잔액비 고
회차상환기일원 금이 자계상환후 원금잔액비 고
채 무 자채 무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채 무 자채 무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보 증 인보 증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 증 인보 증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보 증 인보 증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 증 인보 증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내용융자내용이자율이자율이자율%%%%%%%지연배상금율지연배상금율지연배상금율지연배상금율지연배상금율지연배상금율%%%%%%%%%
융자내용융자내용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일시상환일시상환일시상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내용융자내용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분할상환분할상환분할상환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19 년 월 일
융자내용융자내용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분할상환분할상환분할상환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
융자내용융자내용상환기일상환기일상환기일분할상환분할상환분할상환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년 월 일 원
융자내용융자내용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거 치 기 간 이 자거 치 기 간 이 자거 치 기 간 이 자거 치 기 간 이 자거 치 기 간 이 자거 치 기 간 이 자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
융자내용융자내용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원 리 금원 리 금원 리 금원 리 금원 리 금원 리 금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매년 월 일 1회
자금용도자금용도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년 월 일 작성년 월 일 작성년 월 일 작성년 월 일 작성담 보 물종류종류수량수량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평가액평가액평가액한도액한도액한도액한도액취득일취득일
담당출납원출납원운용관운용관담 보 물
담 보 물
담 보 물
년 월 일융 자 액회 수 액회 수 액잔 액비 고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이자 수입 일자
년 월 일융 자 액회 수 액회 수 액잔 액비 고계산 기간계산 기간일 수이 율이 율이 율금 액금 액계산 기간계산 기간일 수일 수일 수이 율이 율이 율금 액금 액금 액금 액이자 수입 일자
년 월 일융 자 액회 수 액잔 액비 고이 자이 자이 자이 자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지 연 배 상 금이자 수입 일자
년 월 일융 자 액회 수 액잔 액비 고계산 기간일 수이 율금 액계산 기간일 수이 율금 액이자 수입 일자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년월일적 요융자결정액융 자 액회 수 액잔 액수 입 이 자
제 호제 호년도농촌진흥기금
관항
목
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산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귀하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산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귀하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산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귀하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금산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농촌진흥기금
관관항
목목
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 금산군수 귀하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 금산군수 귀하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 금산군수 귀하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 금산군수 귀하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 금산군수 귀하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 금산군수 귀하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 금산군수 귀하
납 입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입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
출납원출납원출납원기 장기 장
제 호제 호년도농촌진흥기금
관항
목
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일금 원정 (₩ ) (원금 ) (이자 ) 단,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융자 금의 상환금, 이자임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 산 군 금 고
비 고
귀하귀하귀하귀하
자 금 명연도 수입연도 수입연도 수입기금운용관
사 업 명발 의. . .
장고지서 발부. . .
관납 입 기 한. . .기금출납원
항징수부 등기. . .
목고지서 번호. . .
납 부 자납 부 자결 의 금 액결 의 금 액결 의 금 액조사계정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적 요적 요적 요기 장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
계과장부군수부군수군수19 연도 농촌진흥기금 지출19 연도 농촌진흥기금 지출19 연도 농촌진흥기금 지출19 연도 농촌진흥기금 지출계출납원출납원운용관
19 연도 농촌진흥기금 지출19 연도 농촌진흥기금 지출19 연도 농촌진흥기금 지출19 연도 농촌진흥기금 지출
발 의발 의발 의. . .. . .장발 의발 의. . .. . .
지출행위부등기지출행위부등기지출행위부등기. . .. . .관지출부등기지출부등기. . .. . .
계 약계 약계 약. . .. . .항. . .. . .
검 수검 수검 수. . .. . .세항
출 납 부 등 기출 납 부 등 기출 납 부 등 기. . .. . .목
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 │금 원정 │ └─────────────────┘ (₩ )┌─────────────────┐ │금 원정 │ └─────────────────┘ (₩ )┌─────────────────┐ │금 원정 │ └─────────────────┘ (₩ )┌─────────────────┐ │금 원정 │ └─────────────────┘ (₩ )┌─────────────────┐ │금 원정 │ └─────────────────┘ (₩ )┌─────────────────┐ │금 원정 │ └─────────────────┘ (₩ )┌─────────────────┐ │금 원정 │ └─────────────────┘ (₩ )┌─────────────────┐ │금 원정 │ └─────────────────┘ (₩ )┌─────────────────┐ │금 원정 │ └─────────────────┘ (₩ )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주 소 법인명(상호) 성 명주 소 법인명(상호) 성 명주 소 법인명(상호) 성 명주 소 법인명(상호) 성 명주 소 법인명(상호) 성 명주 소 법인명(상호) 성 명주 소 법인명(상호) 성 명주 소 법인명(상호) 성 명주 소 법인명(상호) 성 명
영 수 자영 수 자영 수 자영 수 자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인)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인)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인)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인)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인)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인)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인)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인)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인)
년월일적 요현 금현 금현 금융 자 금융 자 금융 자 금예 탁 금예 탁 금예 탁 금기금총액
년월일적 요수입지출잔액대출회수잔액예탁인출잔액기금총액
년월일적 요채주예산액지출원인행위액집행액잔액비 고
년월일적요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
년월일과목적 요채주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편 농림 금산군농촌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예 탁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수 익 금 기 록 대 장
(별지 제3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유 가 증 권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지 원 (융 자) 신 청 서
1. 신 청 자
주 소 : 충남 금산군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사 업 명
3. 사업에 소유되는 경비와 지원(융자)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의 착수일 또는 예정일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6. 지원사업의 효과
본인은 금산군농촌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금산군농촌진흥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지 원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 업 기 간
3. 사 업 개 요
4.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5. 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원금의 사용방법
7. 지원금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방법 및 금액
8. 사업수행으로 수입될 수익금에 관한 사항
9. 보증인에 관한 사항
10. 융자금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6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보 조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7호 서식)
금 전 소 비 대 차 약 정 서
(금산군농촌진흥기금용)
년 월 일
금 산 군 수 앞
본 인
주 소
연대보증인
주 소
연대보증인
주 소
본인은 금산군수로부터 다음의 차용조건에 의하여 금산군농촌진흥기금의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및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 금산군농촌진흥기금조성 및 운
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차용조건) 차용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담보) ①본인은 금산군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한 차용 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 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아울러 금산군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 또는 담보물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의 요청이 있는대로 금산군 이 동의하는 종류,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채권에 금산군을 위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3조 (보 증) ①보증인은 채무자의 금산군에 대한 이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 다만, 말미 기재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보증인은 2인으로 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중 납부 실적이 10,000원 이상인 자로 하고 제1항의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이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③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 대체,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의 구상 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 금산군은 다른 보증이나 담보를 변경 또는 해지, 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제4조 (상환기일의 연장)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연장되더라도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표시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상 환 기 일 표
(별지 제8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융 자 금 원 장
관리번호 :
농 촌 진 흥 기 금 융 자 금 원 장 (뒷면)
관리번호 : (과목 : )
채 무 자 : 보 증 인 : 보 증 인 :
(별지 제9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융 자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10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납 입 서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서
(별지 제11호 서식)
농촌진흥기금수입결의서
증 제 호
(별지 제12호 서식)
농촌진흥기금지출결의서
증 제 호
(별지 제13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총 괄 부
(별지 제14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지 출 행 위 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별지 제15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수 입 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별지 제16호 서식)
농 촌 진 흥 기 금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조성)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31.>1. 금산군의 출연금2. 농업관련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5.4.1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농촌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농촌진흥기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3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5. 31.>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 금융기관 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1. 5. 31.>, <개정 2022. 12. 29.>1.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대표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1. 5. 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대상사업 및 대상자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6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5. 31.]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15.4.15>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5. 31.]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수당 등)

제8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5. 31.]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5.4.15>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사업)

제10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4.15>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2. 농촌지도자 육성사업3.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개발 육성4.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 <신설 2017.9.29>5.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1. 5. 31.>6.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1. 5. 31.>7. 그 밖의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번호개정 2017.9.29> [제10조제5호에서 이동 <2021. 5. 31.>]

제11조(사업비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제11조(사업비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①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종사하는자 중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사업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사업비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1.>[제목개정 2021. 5. 31.]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①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융자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4.15>1. 제10조제2호 중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2. 제10조제3호 중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개발 연구사업3. 제10조제4호 중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대행수수료 <신설 2017.9.29>4. 그 밖의 농촌 진흥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번호개정 2017.9.29>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보조 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한다.⑤ 기금의 융자지원금은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제13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21. 5. 31.>

제13조의2(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제13조의2(융자 및 회수업무대행)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융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중 인적ㆍ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 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3조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군수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⑤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군수가 부담한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군수는 업무대행금융기관과 기금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 및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5. 31.]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농촌진흥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15조(결산 및 보고)

제15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②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1.1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번호 변경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