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