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본인(학생)신청인 본인(학생)신청인 본인(학생)신청인 본인(학생)신청인 본인(학생)(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금산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증빙 자료 1부. 2. 교복 구입 사진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 사본 1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공부(公簿)확인공부(公簿)확인공부(公簿)확인확인날짜확인날짜확인 결과확인 결과확인자확인자비고비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초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증명서(일반)가족관계증명서(일반)가족관계증명서(일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법정대리인신청인 본인 법정대리인신청인 본인 법정대리인신청인 본인 법정대리인(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학생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학생성별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
학생주민등록상 주소
학생대안교육기관 명칭과정명과정명과정명과정명
학생대안교육기관 명칭학 년학 년학 년학 년
학생대안교육기관의 소재지
교복구입내용교복 구입금액동복 □동복 □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남자켓 □, 바지 □, 와이셔츠 □ 조끼 □자켓 □, 바지 □, 와이셔츠 □ 조끼 □자켓 □, 바지 □, 와이셔츠 □ 조끼 □자켓 □, 바지 □, 와이셔츠 □ 조끼 □자켓 □, 바지 □, 와이셔츠 □ 조끼 □자켓 □, 바지 □, 와이셔츠 □ 조끼 □
교복구입내용교복 구입금액동복 □동복 □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여자켓 □, 치마 □, 블라우스 □ 조끼 □자켓 □, 치마 □, 블라우스 □ 조끼 □자켓 □, 치마 □, 블라우스 □ 조끼 □자켓 □, 치마 □, 블라우스 □ 조끼 □자켓 □, 치마 □, 블라우스 □ 조끼 □자켓 □, 치마 □, 블라우스 □ 조끼 □
교복구입내용교복 구입금액하복 □하복 □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남와이셔츠 □ 바지 □와이셔츠 □ 바지 □와이셔츠 □ 바지 □와이셔츠 □ 바지 □와이셔츠 □ 바지 □와이셔츠 □ 바지 □
교복구입내용교복 구입금액하복 □하복 □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여블라우스 □ 바지 □블라우스 □ 바지 □블라우스 □ 바지 □블라우스 □ 바지 □블라우스 □ 바지 □블라우스 □ 바지 □
교복구입내용교복 구입금액계계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금 원 (₩ 원)
입금계좌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예 금 주 (학 생 명)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신청서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친권자는 부모나 양부모를 의미합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세법에 의한 정규 지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해당됩니다. ○ 입금계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법률행위 대리를 통한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학생의 계좌를 표기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고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이중지원 확인을 위하여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공부확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인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중, 당해연도 자기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지원하며,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2항) ○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하복 한 벌, 중·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 한정합니다.(「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 부정청구 등의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ㆍ확인대금 지급
신고인처 리 기 관 (금산군)처 리 기 관 (금산군)처 리 기 관 (금산군)
동 의미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 주소, 대안교육기관 명칭, 대안교육기관의 소재지, 과정명, 학년,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과의 관계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급「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간금산군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금산군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금산군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본인 성명 법정대리인 성명(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별지 서식]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교복구입비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년 월 일

※ 개인정보주체 (학생)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금산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산군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3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① 군수는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및 소속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3. 대안교육과 관련한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4. 제8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금산군청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과장 <개정 2022. 12. 29.> ,<개정 2023. 3. 20.>,<개정 2025. 4. 30.>2.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에 의한 지원센터의 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3.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4. 군내 대안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대안교육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의 지역사회 협력 사업2. 대안교육기관의 특화된 교육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대안교육기관의 학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제9조(대안교육기관의 학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해당 학생이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말한다)이 자기의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②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한다.③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ㆍ하복 한 벌, 중ㆍ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에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자기의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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