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금산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폭력”이란 개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영상촬영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계획(이하 “방지ㆍ보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5.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경우에는 제2항의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2. 영상물 삭제지원 등 관련기관3. 보호기관ㆍ단체 및 시설4. 관련 학과교수 및 관계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금산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디지털 성폭력 방지 표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성폭력방지ㆍ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