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물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 유 재 산 편 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 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목 차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2006.5.30>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써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다른 물품의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 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등)
 ④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①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②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④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각 담당관·과 및 소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30>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3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15>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신설 2006.5.30>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6. 5.30>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법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소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5.4.15>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5.30]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5.4.15>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개정 2006.5.3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개정 2006.5.30>)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연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써 5만원 이하 물품구입에 한한다. <개정 2006. 5.30>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충청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6. 5.30]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 제 <2006.5.30>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5.4.1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다른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2.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에는 도산하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대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5.30]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5.30>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 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 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대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청구서4. 물품출급증5. 반납 및 인수증 <개정 2006. 5.30>②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6. 5.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개정 2006.5.30>)

제25조(장부의 작성<개정 2006.5.30>)①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5.30>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 5.3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개정 2006. 5.30>)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개정 2006. 5.30>)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밖의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 2015.4.15, 2016.11.23>② 삭제 <2016.11.23.>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회계과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30조

제30조 삭제 <2006.5.30>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대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30> <개정 2015.4.15>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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