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1-12 시행 2016-0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금산군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6.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2.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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