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12 시행 2023-01-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대부신청서

총사업비융 자자 부 담자부담방법비 고
총 수 익총 비 율순 수 익비 고
총사업비융 자자 부 담자부담방법비 고
사업비 산출 명세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사업비 산출 명세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사업비 산출 명세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사업비 산출 명세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사업비 산출 명세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것
사업년차투자액총수익총비용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융자금 상환내역투자액자산잔고비고
사업년차투자액총수익총비용계원 금이 자투자액자산잔고비고
□ 기 타 1. 사업운영 방법 2. 이익처리 방법□ 기 타 1. 사업운영 방법 2. 이익처리 방법□ 기 타 1. 사업운영 방법 2. 이익처리 방법□ 기 타 1. 사업운영 방법 2. 이익처리 방법□ 기 타 1. 사업운영 방법 2. 이익처리 방법□ 기 타 1. 사업운영 방법 2. 이익처리 방법□ 기 타 1. 사업운영 방법 2. 이익처리 방법□ 기 타 1. 사업운영 방법 2. 이익처리 방법□ 기 타 1. 사업운영 방법 2. 이익처리 방법□ 기 타 1. 사업운영 방법 2. 이익처리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3.30.>
새 마 을 주 민 소 득 지 원 기 금 대 부 신 청 서
1. 대부 신청 금액 :
2. 대부 신청 사유 :
3. 상환방법및기간 :
4. 대부신청 사업계획 :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내 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실시기간 :
 마. 사업의 필요성 :
 바. 재원계획
(단위 : 원)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계산
(단위 : 원)

 ※사업수지예산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위 신청인이 귀 군으로부터 차용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주 소 :
 성 명 : (인)
 금 산 군 수 귀하
사 업 비 산 출 명 세
(단위 : 원)

사 업 수 지 계 산 서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

사업명융자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 장 기 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 장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에서 대부받은 사업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장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융자금 상환내역

2. 대출기간 연장사유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주 소 :
 성 명 : (인)
금 산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유자금관리대장

일자융 자 금 액(A)융 자 금 액(A)융 자 금 액(A)회 수 금 액(B)회 수 금 액(B)회 수 금 액(B)회 수 금 액(B)회 수 금 액(B)융자금 잔 액 (A-B)사업명
일자주소성명금액소계1 차 상환액상환 일자2 차 상환액상환 일자융자금 잔 액 (A-B)사업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유자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 서식]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총괄부

융 자 년월일대상사업융자조건융자 금액융자 금액회수 계획회수 계획회수 실적회수 실적미 회수액미 회수액
융 자 년월일대상사업융자조건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 총괄부
( 년 월 일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농정과장과 유관기관의 직원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6.25, 2006.12.29, 2007.7.16, 2010.7.29.> <2012.03.30.><개정 2015.3.30>, <개정 2023. 1. 12.>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새마을팀장이 된다. <개정 2015.3.30>③ 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4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9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기금관리)

제5조(기금관리)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융자금 총괄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자금 운영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