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15>1. 종전의 금산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2.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15.4.15>3.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2015.4.15>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5>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3. 1지역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05.5.20><개정 2015.4.15>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3.4.30><개정 2015.4.15>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 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3.4.30>

제7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고 대부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사실을 통지한다.② 지원대상자를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 상환)

제8조(융자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2년에 거쳐 연 1회씩 균분상환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제9조에 의거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4.15>②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확인)

제12조(확인)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확인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소득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소득지원 및 기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3조의2(존속기한)

제1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0.>

제14조(세입·세출)

제1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 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재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삭제 <2005.8.30>2. 삭제 <2005.8.30>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사람이 금산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5.4.15>5. 사업을 미루거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신설 2005.8.30>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감면조치 등)

제17조의2(감면조치 등)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1. 당사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였을 때2. 당사자가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일 때3. 그 밖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4.15>②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감면조치 일부터 5년 동안 관리하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조치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5.20>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