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수통마을 시설 이용료

구 분시설명단 위금 액 (원)비 고
적벽강 휴양의 집교육원5실(305.55㎡)400,00040명
적벽강 휴양의 집교육원 숙소1실(56.79㎡)150,000/1실 기준15명
농촌체험장1층/3실1층(130.11㎡)100,000/1실 기준7~8명
농촌체험장2층/4실2층(178.35㎡)100,000/1실 기준7~8명
농촌체험장3층 교육장3층(53.61㎡)5,000/체험비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수통마을 시설 이용료

※ 체험에 따른 비용등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받은 자의 운영 규약에 따름

[별표 1]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입금 배분기준

구 분소유주체소유주체운영주체수익금적용비율수익금적용비율비 고
구 분토지건물운 영군마을비 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 (폐교,숙소,도자기체험장)군군마을1090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 (농촌체험장)군군마을1090
수변구역특별지원사업 (교육장)군군마을1090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농산물직판장, 저온저장고)마을군마을0100
수변구역특별지원사업 (농산물가공시설)마을마을마을0100
인삼아토피건강체험장 (효소찜질방)마을마을마을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1. 2. 15.>
 
○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익금 배분기준 
 단위: 백분율(%)

 
○ 마을 공동기금 사용처
 - 마을 개발사업 및 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비
 - 그 밖의 마을 공동 기금 사용 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별지 제1호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 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명 칭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주소 (법인 및 단체명)전화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주요사례)
자산현황
위탁운영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 수통마을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 수통마을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 수통마을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 수통마을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 2. 단체의 운영 규정 또는 지침※첨부서류 1.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 2. 단체의 운영 규정 또는 지침※첨부서류 1.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 2. 단체의 운영 규정 또는 지침※첨부서류 1.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 2. 단체의 운영 규정 또는 지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4.15>

[별지 제2호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위탁운영 약정서

[별지 제2호 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위탁운영 약정서
본 약정서는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이하 “수통마을”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자 금산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수통마을 위탁운영) ① “갑”은 수통마을 시설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수통마을 시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까지 한다.(3년 이내)
 ③ “갑”은 “을”에게 수통마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갑”의 소유인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일원에 소재한 수통마을 군유재산( )을 제2항의 위탁기간 동안 위탁하게 한다.
제2조 (수통마을 기능) “을”은 금산군 수통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에 따라 수통마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약정 목적 수행 상 부득이한 시설은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유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수립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에 대한 제한 물건의 설정
 3. 수탁재산의 전대, 양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
 ③ “을”은 수통마을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 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 유지비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수통마을 시설의 즉시 수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금의 20%를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시설 및 내부 시설장비의 훼손, 잃어버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책임) ①“을”은 수탁 관리하는 재산(물품, 장비를 포함한다)의 보수 등 취득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훼손 또는 잃어버릴 시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설치 구입한 재산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 가액으로 하며 감정이 필요 시 감정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약정체결 시 재산(물품, 장비를 포함한다) 목록을 2부 작성하여 “갑”과 “을” 1부씩 관리한다.
제5조(약정기간 연장 및 해제) “을”이 약정기간을 연장 및 해제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반환) 약정기간이 끝났거나 약정 해체 사유가 발생시에는 “을”은 수통마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을”은 위 각 조의 약정조항 외에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금산군수 (인)
 을(수탁자) (인)

[별지 제3호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전화번호
사용시설실부속시설 내 용
사용시설실부속시설 내 용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
사용조건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금 산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계획서 1부.첨부서류 1.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계획서 1부.첨부서류 1.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계획서 1부.첨부서류 1.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계획서 1부.첨부서류 1.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허가서

[별지 제4호 서식]
금산군 수통마을 시설 사용허가서
금산군 제 호
 주 소
 성 명
 (법 인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년 월 일자 신청한 수통마을 시설 사용신청에 대하여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1. 위 치 :
 2. 시 설 물 :
 3. 사용목적 :
 4. 객 실 수 : (부대시설 포함)
 5. 사용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6. 사 용 료 : 금 원
 7. 사용허가조건
 가. 시설의 선량한 관리의무와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허가조건을 지켜야하고, 금산군수가 공익상 필요 있을 때에는 이 조치에 응해야 함.
 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 인도해야 한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소득 증대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자연경관과 농촌 문화를 테마로한 체류시설인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이하 ”수통마을 시설“이라 한다)"이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일원에 조성한 적벽강 휴양의 집, 농촌체험장, 교육장, 도자기 체험장, 직판장,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공중화장실 시설을 말한다.2. “운영"이란 수통마을 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이란 방문객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수통마을 시설에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이란 수통마을 시설의 전체를 사용허가의 절차를 통해 방문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5. "위탁운영"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수탁계약을 통해 수통마을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 운영)

제3조(관리 운영)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통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통마을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통마을 시설 운영 결과 재무 및 수익금 처리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한다.④ 수통마을 시설 운영 시 필요한 수리비 충당을 위해 수익금의 20%를 적립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⑤ 수통마을 시설 운영 시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공동 운영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세부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 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익금 배분기준은 [별표 1]을 준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수통마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 허가 조건 등을 검토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수통마을 시설의 사용기간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징수)

제8조(이용료의 징수)① 수통마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을 할 수 없을 때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불가능하게 된 때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9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의 면제)① 수통마을 시설 이용 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금산군이 주최 주관하는 문화 예술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 제한)

제10조(사용 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 <개정 2015.4.15>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3. 시설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사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11조(양도금지)

제11조(양도금지)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을 받은 자 및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3.30.>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제12조(위탁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위탁 및 사용허가의 취소)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통마을 시설에 관한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4. 12. 1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