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 응모신청서

대지위치금산군 읍・면・동 리 번지금산군 읍・면・동 리 번지금산군 읍・면・동 리 번지금산군 읍・면・동 리 번지금산군 읍・면・동 리 번지금산군 읍・면・동 리 번지금산군 읍・면・동 리 번지
대지면적㎡㎡건축면적㎡㎡연 면 적㎡
층 수지하 : 지상 :지하 : 지상 :구 조주구조 : 지 붕 :주구조 : 지 붕 :마감재료벽체 : 지붕 :
건축공사비백만원백만원건축허가일사용승인일
건 축 주성 명전화번호
건 축 주주 소
시 공 자대 표 자회 사 명
시 공 자전 화소 재 지
설 계 자성 명사무소명
설 계 자전 화소 재 지
첨부 : 제출서류 일건. 위와 같이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공모에 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 산 군 수 귀하첨부 : 제출서류 일건. 위와 같이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공모에 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 산 군 수 귀하첨부 : 제출서류 일건. 위와 같이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공모에 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 산 군 수 귀하첨부 : 제출서류 일건. 위와 같이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공모에 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 산 군 수 귀하첨부 : 제출서류 일건. 위와 같이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공모에 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 산 군 수 귀하첨부 : 제출서류 일건. 위와 같이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공모에 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 산 군 수 귀하첨부 : 제출서류 일건. 위와 같이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공모에 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 산 군 수 귀하첨부 : 제출서류 일건. 위와 같이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공모에 응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 산 군 수 귀하
접수번호 제 호 위 작품을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금 산 군 수접수번호 제 호 위 작품을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금 산 군 수접수번호 제 호 위 작품을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금 산 군 수접수번호 제 호 위 작품을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금 산 군 수접수번호 제 호 위 작품을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금 산 군 수접수번호 제 호 위 작품을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금 산 군 수접수번호 제 호 위 작품을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금 산 군 수접수번호 제 호 위 작품을 접수하였음. 년 월 일 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 응모신청서(제4조제1항제1호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작품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작품설명서(제4조제1항제2호 관련)
작품 설명서
 ○ 접수번호: 
 ○ 작품명: 
 
 ○ 작품설명

 
 금산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별지 제4호서식] 저작권(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저 작 물저 작 물저 작 물시 공 자시 공 자
상기 저작권자인 본인은「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관련 작품출품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제출자료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2.「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및 향후 금산군의 건축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홍보를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저작물(제출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무기한으로 하고 저작권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군과 사전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건축주 : (서명) 설계자 : (서명) 시공자 : (서명) 금산군수 귀하▪공모전명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저작물(제출자료) : 작품파일, 모형 등 전부▪공모전명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저작물(제출자료) : 작품파일, 모형 등 전부▪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연 락 처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연 락 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4]

[별표 1]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기준

시 상 명시 상 명시 상 내 용시 상 내 용시 상 내 용
시 상 명시 상 명설계자(출품자)시공자건축주
사 용 승 인 건 축 물금상상패상패상장 및 기념판
사 용 승 인 건 축 물은상상패상패상장 및 기념판
사 용 승 인 건 축 물동상상패상패상장 및 기념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기념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 념 판(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 냄으로서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이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한다) 시상을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공모 공고 등)

제3조(공모 공고 등)① 군수는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응모대상2. 응모방법3. 응모기간4. 응모요령5. 심사일정6. 수상작품 결정 및 시상일정7. 기타출품규정②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공고는 금산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응모서류 등)

제4조(응모서류 등)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신청서 (별지 제1서식)2.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4. 저작권 이용허락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5. 건축물대장(도면제외)6. 작품파일 1식(AO 세로형식, 해상도 300dpi 이상 jpg 파일, RGB모드)을 제출하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아름다운 건축물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금산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응모 신청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 (설계도서 심사)와 2차 (현장답사 심사)로 구분한다.③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아름다운 건축물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3. 주변경관 및 인접 건축물과의 형태·색채의 조화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합리성5. 시공수준6. 주변경관 및 지역건축문화 발전의 기여 정도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등)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등)①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서 심사) 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②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③ 출품된 작품은 일반인에게 전시 및 아름다운 건축물 홍보 자료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

제9조(시상)① 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② 시상등급은 금상·은상·동상으로 하며, 공공건축물·단독주택·기타건축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③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시상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여한다.1. 설계자 및 시공자: 상패2. 건축주: 상장 또는 기념판(동판 및 석판 등)④ 기념판은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