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하 "공동생활의 집"이라 한다)”란 독거노인 4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4.15>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제3조(공동생활의 집의 신청)
제3조(공동생활의 집의 신청) 공동생활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독거노인 4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 <개정 2015.4.15>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 및 장소 <개정 2015.4.15>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제4조(공동생활의 집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공동생활의 집의 등록신청 및 절차) <개정 2015.4.15>①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생활의 집으로 등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삭제 2017.9.29]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동생활의 집 설치)
제5조(공동생활의 집 설치) <개정 2015.4.15>① 공동생활의 집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4.15>② 경로당을 활용 또는 공동생활의 집을 신축하여 설치할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한다. <개정 2015.4.15>③ 개인주택에 설치할 경우,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 10년 이상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
제6조(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지정된 마을 이장을 통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4. 생활용품(개인사물함, 식기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비5. 공동생활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집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5.4.15>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생활의 집으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5.4.15>1.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2.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2회 지급3. 그 밖의 경비는 수시 지급
제8조(시설물관리)
제8조(시설물관리)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 경로당대표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화재·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 마을이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마을이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공동생활의 집으로 지정된 마을은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군에서 감독한다. <개정 2015.4.15>⑤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공동생활의 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 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4명 미만이 된 경우 <개정 2015.4.15>2.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경우 <개정 2015.4.15>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한 경우 <개정 2015.4.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