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지정 신청서

신청 마을 명신청 마을 명
주 소전화번호
주 소팩스번호
이장 명거주기간 (상기 마을,리 거주기간)(인)(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마을,리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마을,리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마을,리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마을,리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마을,리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마을,리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생활노인 성명 (생년월일)거주기간 (상기 마을,리 거주기간)노인 자필서명(인)노인 자필서명(인)
건물 연면적㎡㎡마을 독거노인수
건축년도건축주 동의여부
상기와 같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운영 목표
 *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운영 방안
 * 생활인을 위한 시설 및 친화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보조금 사용 방법 및 내역 등
 * 보조금 사용 공개, 공동 경비 사용내역 공개 등
 보조금 사용계획
 * 보조금 사용 내역 (세부적으로 작성) 
 자부담 조달 방안
 * 자부담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안전 및 건강진료 등 서비스 관리계획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별지 제2호 서식]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시설현황명 칭
시설현황소재지
시설현황대표자
시설현황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청사유공동생활희망 독거노인 수공동생활희망 독거노인 수
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구비서류 : 1. 입소희망자 명단 1부 2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하 "공동생활의 집"이라 한다)”란 독거노인 4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4.15>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제3조(공동생활의 집의 신청)

제3조(공동생활의 집의 신청) 공동생활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독거노인 4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갖춘 지역 및 장소 <개정 2015.4.15>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 및 장소 <개정 2015.4.15>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공공·의료 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및 장소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및 장소

제4조(공동생활의 집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공동생활의 집의 등록신청 및 절차) <개정 2015.4.15>①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생활의 집으로 등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1. [삭제 2017.9.29]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동생활의 집 설치)

제5조(공동생활의 집 설치) <개정 2015.4.15>① 공동생활의 집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4.15>② 경로당을 활용 또는 공동생활의 집을 신축하여 설치할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한다. <개정 2015.4.15>③ 개인주택에 설치할 경우, 신청인은 건물소유자(부양의무자 등)로부터 10년 이상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

제6조(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지정된 마을 이장을 통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1.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4. 생활용품(개인사물함, 식기류,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비5. 공동생활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집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5.4.15>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생활의 집으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5.4.15>1. 운영비는 매분기 지급2.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2회 지급3. 그 밖의 경비는 수시 지급

제8조(시설물관리)

제8조(시설물관리)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 경로당대표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화재·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 마을이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마을이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공동생활의 집으로 지정된 마을은 공동생활의 집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군에서 감독한다. <개정 2015.4.15>⑤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공동생활의 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 할 수 없다. <개정 2015.4.15>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독거노인이 4명 미만이 된 경우 <개정 2015.4.15>2.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경우 <개정 2015.4.15>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공동생활의 집을 운영한 경우 <개정 2015.4.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