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제정

별표

[별지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 용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유
사 업 비총사업비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원원원
자기자본액원원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원원원
사업기간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자금을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금산군수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

제3조(재정 지원 및 지원 대상) 법 제50조의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라목 및 제2호가목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 추진 효과, 추진 정도 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제6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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