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금산군 인삼가공품 공동상표 표장(제2조제2호 관련)

별표2

처분대상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처분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국내산 인삼을 사용하지 않은 때지정철회
나.「식품위생법」등 식품관련법령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때
1) 사용불가 원재료를 사용한 때지정철회
2) 그 외 사유로 영업정지(1개월 이상)를 받거나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때지정철회
3) 품목(류) 제조정지 15일 이상 처분을 받거나 영업정지(15일 이상~1개월 미만) 처분을 받은 때시정명령지정철회
4) 그 밖에 1)과 2), 3)을 제외한 행정처분을 받은 때시정명령2차 시정명령지정철회
다.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공동상표 상품의 품질검사기준이 상표 사용권 부여 당시 적용된 추가 검사 항목 심사 기준에 위반된 경우시정명령지정철회
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시정명령지정철회
마.「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때
1) 영업정지(1개월 이상)를 받거나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때지정철회
2) 그 밖에 1)을 제외한 행정처분을 받은 때시정명령2차 시정명령지정철회
바. 출입·검사·수거·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시정명령지정철회
사. 금홍 상표 사용권이 부여되지 않은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때시정명령지정철회
아. 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때시정명령2차 시정명령지정철회
자. 12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금홍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시정명령2차 시정명령지정철회
※ 그 밖에 제품 품질상의 문제, 상표 사용권자의 책임을 게을리 하는 등 신뢰도 유지 및 사후 관리가 어려운 사유 발생 시 ‘금산군 인삼 약초가공품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시정명령 또는 지정철회의 처분 기준을 결정※ 그 밖에 제품 품질상의 문제, 상표 사용권자의 책임을 게을리 하는 등 신뢰도 유지 및 사후 관리가 어려운 사유 발생 시 ‘금산군 인삼 약초가공품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시정명령 또는 지정철회의 처분 기준을 결정※ 그 밖에 제품 품질상의 문제, 상표 사용권자의 책임을 게을리 하는 등 신뢰도 유지 및 사후 관리가 어려운 사유 발생 시 ‘금산군 인삼 약초가공품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시정명령 또는 지정철회의 처분 기준을 결정※ 그 밖에 제품 품질상의 문제, 상표 사용권자의 책임을 게을리 하는 등 신뢰도 유지 및 사후 관리가 어려운 사유 발생 시 ‘금산군 인삼 약초가공품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시정명령 또는 지정철회의 처분 기준을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금홍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12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공동상표 사용권이 부여된 제품(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가공되는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약초가공품”이란 수삼·백삼·태극삼·흑삼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 등을 말한다.2. “공동상표”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금산군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금홍(錦紅) 상표”를 말하며 그 표장은 별표1과 같다.3. “품질지도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4. “공동상표 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1. 인삼약초 가공품 관련 단체의 대표2. 인삼약초 관련 학계 또는 전문가3. 인삼약초 관련 유통 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및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2.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①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인삼약초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지도원을 둔다.

제8조(공동상표 사용권)

제8조(공동상표 사용권)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의 신청기일, 신청절차의 방법 및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품질지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상표(錦紅) 사용권을 부여한다.

제9조(공동상표 사용기간)

제9조(공동상표 사용기간)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용)

제10조(공동상표의 사용)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이하“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권을 부여 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해당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금홍(錦紅)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②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 표시가 가능 하며, 상표명, 로고디자인의 고유한 형태나 색상은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포장 인쇄 조건에 따라 응용형을 개발하여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응용형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상표 사용료)

제11조(공동상표 사용료) 공동상표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한 공동상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등)

제12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등)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공동상표 사용권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받은 경우2. 상표사용권자의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 또는 철회된 상품에 대해 그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제8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표2와 같이 정한다.

제13조(상표사용권자의 준수사항)

제13조(상표사용권자의 준수사항)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공동상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인삼약초가공품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품질지도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중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않은 사람이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사용실적 및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지도원은 공동상표 사용권자에게 사용실적 및 품질관련 자료에 대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판매·홍보지원)

제15조(판매·홍보지원) 군수는 공동상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상표 사용권자에 대해 국외 판촉·홍보 등 행사 참가에 우선권부여2. 공동상표 제품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예산범위 내 지원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가공업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