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조례 공포 2015-04-15 시행 2015-04-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식품제조 가공업소명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충남 금산군 읍(면) 리 번지충남 금산군 읍(면) 리 번지충남 금산군 읍(면) 리 번지충남 금산군 읍(면) 리 번지충남 금산군 읍(면) 리 번지충남 금산군 읍(면) 리 번지충남 금산군 읍(면) 리 번지
신청현황품 목월평균생산량월평균생산량월평균생산량주원료주원료부원료부원료
신청현황품 목단위수량수량주원료주원료부원료부원료
신청현황
신청현황
신청현황
신청현황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금 산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부 3. 정부공인기관 성분검사서 1부 4.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1부 5. 사용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1부 6. 수질검사 성적서 1부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부 3. 정부공인기관 성분검사서 1부 4.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1부 5. 사용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1부 6. 수질검사 성적서 1부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부 3. 정부공인기관 성분검사서 1부 4.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1부 5. 사용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1부 6. 수질검사 성적서 1부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부 3. 정부공인기관 성분검사서 1부 4.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1부 5. 사용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1부 6. 수질검사 성적서 1부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부 3. 정부공인기관 성분검사서 1부 4.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1부 5. 사용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1부 6. 수질검사 성적서 1부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부 3. 정부공인기관 성분검사서 1부 4.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1부 5. 사용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1부 6. 수질검사 성적서 1부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부 3. 정부공인기관 성분검사서 1부 4.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1부 5. 사용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1부 6. 수질검사 성적서 1부1.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증 1부 2. 식품품목제조보고서 1부 3. 정부공인기관 성분검사서 1부 4.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1부 5. 사용원료 원산지 증명서류 1부 6.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신 청 인식품제조 가공업소명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품질인증내용품질인증내용인증일시인증번호인증번호인증번호
품질인증내용품질인증내용인증기간
품질인증내용품질인증내용인증품목
품질인증 연장내용품질인증 연장내용품 목
품질인증 연장내용품질인증 연장내용인증기간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제6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제8조관련〉

별표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품질인증마크를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지정취소
(2) 국산인삼(고려인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정취소
(3) 품질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시정명령지정취소
(4)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시정 명령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 (과태료처분시)표시정지3개월지정취소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 표시를 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지정취소
(6) 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지정취소
(7)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개월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제2조 관련〉
품질인증마크

〔별표2〕〈제10조관련〉
품질인증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을 고품질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인삼약초가공품”이란 수삼·백삼·태극삼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2.“품질인증마크”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7.20.>

제3조(품질인증 품목)

제3조(품질인증 품목) 품질인증 품목은 인삼약초가공품 가운데에서 인삼의 고장 금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인삼약초가공품 관련단체 대표·학계 또는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기능은 품질인증 제품의 지정이나 취소 등의 심사를 임무로 하며,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품질인증 제품 지정)

제6조(품질인증 제품 지정)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품질인증 제품으로 지정한다.② 품질인증 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품질인증마크 사용)

제7조(품질인증마크 사용)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시 품목별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한다.② 품질인증마크 사용 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품질인증 기간)

제8조(품질인증 기간)① 품질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 취소 등)

제9조(품질인증 취소 등)① 군수는 품질인증제품 지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2. 전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지정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품질인증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정지 또는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품질인증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품질인증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품질인증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검사수수료 등의 지원)

제11조(검사수수료 등의 지원) 군수는 품질인증 신청 검사수수료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