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업체명 (대표자)업체명 (대표자)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기업구분기업구분신청금액
확인자인
평가자인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내 역평 점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 ○ 종업원 100인이상 ○ 종업원 70인이상 ○ 종업원 50인이상 ○ 종업원 30인이상 ○ 종업원 10인이상 ○ 종업원 10인미만20 17 15 13 10 7( 명+ 명+ 명) ÷3 = 명
2. 수출증대 ○ 연간 매출액의 50%이상 ○ 연간 매출액의 30%이상 ○ 연간 매출액의 10%이상 ○ 연간 매출액의 10%미만15 13 10 7연간수출액(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100 = %
3. 품질관리 우수 및 도정시책 참여 ○ 품질관리 관련 수상기업 ○ 품질관리 등급기업 ○ K.S,KT,NT,EM 획득기업 ○ 기타품질인중마크획득기업 ○ 기업인대회 수상기업15점이내 에서합산 3 5 각5 3 5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내 역평 점
○ ISO 인증기업 ○ ISO 인증 신청기업 ○ 2년이내 해외시장 개척참여 ○ 2년이내 구조조정자금 지원 ○ 여성경제인 기업 ○ 우리군내 본사위치7 3 5 5 5 5
4. 지역특산품 생산 ○ 지역특산품 생산 지정기업 ○ 지역특산품을 주원료로 생산 하는 기업5 3
5. 공장입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 지, 협동화단지, 3년이내 창업 입지)5
6. 유망 및 신기술 중소기업 ○ 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 ○ 선진 또는 신기술지정기업 ○ 공장혁신 선도 인증기업 ○ 기술지도 우수기업 ○ 특허권 보유기업 ○ TBI, RRC, 컨소시업 참여 기업 ○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 환경보전 또는 재활용기업10이내에서합산 7 10 10 10 7 7 5 3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내 역평 점
7. 생산성 향상 ○ 연간매출액 30억원 이상 ○ 연간매출액 20억원 이상 ○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 연간매출액 5억원 이상 ○ 연간매출액 5억원 미만15 13 10 7 5연가매출액( )백만원
8. 재무상태 ○ 자기자본비율 50%이상 ○ 자기자본비율 40%이상 ○ 자기자본비율 30%이상 ○ 자기자본비율 30%미만10 7 5 3자본( )백만원 자산( )백만원 × 100 = %
9. 자금 필요 인정기업 ○ 1순위 ○ 2순위 ○ 3순위5 3 1<사업계획 및 자금신청시 면담 에 의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 업 체 종 합 평 가 표

[별지서식]

1. 업 체 명1. 업 체 명1. 업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2. 소 재 지2. 소 재 지2. 소 재 지우 편 번 호우 편 번 호우 편 번 호
3. 대 표 자3. 대 표 자3.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4. 융자 신청액4. 융자 신청액4. 융자 신청액
5. 자 금 용 도5. 자 금 용 도5. 자 금 용 도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6. 업 체 현 황6. 업 체 현 황6. 업 체 현 황6. 업 체 현 황6. 업 체 현 황6. 업 체 현 황6. 업 체 현 황
업 종공장규모대지 : 평 건물 : 동 평대지 : 평 건물 : 동 평
생 산주생산품 년간 생산액 : 천원주생산품 년간 생산액 : 천원주생산품 년간 생산액 : 천원종 업 원생산직 : 명 명 사무직 : 명생산직 : 명 명 사무직 : 명
자 산타인 : 백만원 자기 :타인 : 백만원 자기 :타인 : 백만원 자기 :매 출 액백만원 (수출 백만원포함)백만원 (수출 백만원포함)
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충청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등)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등)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등)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등)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등)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등)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등)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등)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매출확인서(재무제표등) 1부
업체명 (대표자)업체명 (대표자)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기업구분기업구분신청금액
확인자인
평가자인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내 역평 점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 ○ 종업원 100인이상 ○ 종업원 70인이상 ○ 종업원 50인이상 ○ 종업원 30인이상 ○ 종업원 10인이상 ○ 종업원 10인미만20 17 15 13 10 7( 명+ 명+ 명) ÷3 = 명
2. 수출증대 ○ 연간 매출액의 50%이상 ○ 연간 매출액의 30%이상 ○ 연간 매출액의 10%이상 ○ 연간 매출액의 10%미만15 13 10 7연간수출액(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100 = %
3. 품질관리 우수 및 도정시책 참여 ○ 품질관리 관련 수상기업 ○ 품질관리 등급기업 ○ K.S,KT,NT,EM 획득기업 ○ 기타품질인중마크획득기업 ○ 기업인대회 수상기업15점이내 에서합산 3 5 각5 3 5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내 역평 점
○ ISO 인증기업 ○ ISO 인증 신청기업 ○ 2년이내 해외시장 개척참여 ○ 2년이내 구조조정자금 지원 ○ 여성경제인 기업 ○ 우리군내 본사위치7 3 5 5 5 5
4. 지역특산품 생산 ○ 지역특산품 생산 지정기업 ○ 지역특산품을 주원료로 생산 하는 기업5 3
5. 공장입지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 지, 협동화단지, 3년이내 창업 입지)5
6. 유망 및 신기술 중소기업 ○ 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 ○ 선진 또는 신기술지정기업 ○ 공장혁신 선도 인증기업 ○ 기술지도 우수기업 ○ 특허권 보유기업 ○ TBI, RRC, 컨소시업 참여 기업 ○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 환경보전 또는 재활용기업10이내에서합산 7 10 10 10 7 7 5 3
평 가 항 목배 점평 가 내 역평 점
7. 생산성 향상 ○ 연간매출액 30억원 이상 ○ 연간매출액 20억원 이상 ○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 연간매출액 5억원 이상 ○ 연간매출액 5억원 미만15 13 10 7 5연가매출액( )백만원
8. 재무상태 ○ 자기자본비율 50%이상 ○ 자기자본비율 40%이상 ○ 자기자본비율 30%이상 ○ 자기자본비율 30%미만10 7 5 3자본( )백만원 자산( )백만원 × 100 = %
9. 자금 필요 인정기업 ○ 1순위 ○ 2순위 ○ 3순위5 3 1<사업계획 및 자금신청시 면담 에 의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1.16.>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1)
기 업 체 종 합 평 가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인삼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

제2조(기금관리)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삼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예치·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금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예치 등에 의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관련 과장이라 함은 기획예산과장ㆍ경제과장·인삼약초정책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2019.6.28.>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②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인삼홍보마케팅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6.28.> , <개정 2023. 1. 12.>

제4조(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제4조(기금운용계획서 작성)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은 운용총칙·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고, 기금조성 계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2.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기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3.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다.4.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군 세입예산과 같이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군 세출예산과 같이 작성한다.5. 기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기금지원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사업비지원대상자 선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사업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비 지원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각종 세금의 체납이 없는 자2. 금산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인삼관련업에 계속 종사할 의사가 있는 자3. 금산인삼 선양을 위한 행사 등을 주관하는 자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②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기록·정리 한다.

제8조(융자금)

제8조(융자금)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한도액과 상환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며, 연체이율은 연 12%로 한다. <개정 2020.7.15.>③ 군수는 융자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9조(융자금 대부신청)

제9조(융자금 대부신청)①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인 2명이상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④ 융자 결정시에는 군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제8조제2항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⑥ 융자금 대출시 융자금원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고,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회수)

제10조(융자금 회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별표 3에 의한다.②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다음날부터 제8조제2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③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납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회계장부의 비치)

제11조(회계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총괄부(별지 제11호서식)2. 기금지출행위부(별지 제12호서식)3. 기금수이부(별지 제13호서식)4. 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14호서식)

제12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제12조(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5.3.30>

제1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1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기금의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

제14조(결산보고서)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목적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4. 그 밖의 기금결산의 정확성 및 확인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15조(대차대조표 작성)

제15조(대차대조표 작성) 대차대조표는 기금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제16조(손익계산서 작성)

제16조(손익계산서 작성)① 손익계산서는 기금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운용 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상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다른 규칙의 준용)

제17조(다른 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6.> ,<개정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