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산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2.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이들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및 지회를 포함한다)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마.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임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 등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군에 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2.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산림관리 기반시설 지원사업3. 산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사업4. 임업 및 산림경영에 관한 행사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정보제공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임업 및 산촌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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