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2.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빈집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및 농어촌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자금의 조성)
제5조(자금의 조성)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자체 부담금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군 귀속분9.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제6조(운용제한)
제6조(운용제한)①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국민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②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 및 차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4.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5.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4. 7. 10.>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할부금 등의 상환)
제8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② 삭제 <2020.12.1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