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서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군수는 읍·면 단위의 복지 공동체 조성 및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역량 강화)

제7조(역량 강화)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수행자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11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군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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