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충령사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주 소주 소
전사자 성명전사자 성명생년월일입대년월일입대년월일입대 장소입대 장소군 번군 번군 번계 급
한글
한자
전 사 자 당시소속전 사 자 당시소속전사년월일전사 장소전사 장소입대전 애국단체입대전 애국단체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연 금 수 령 자연 금 수 령 자연 금 수 령 자연 금 수 령 자연 금 수 령 자연 금 수 령 자연 금 수 령 자연 금 수 령 자연 금 수 령 자연 금 수 령 자연 금 수 령 자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생년월일연금증서번 호전사자와관계전사자와관계
위 패 봉 안 신 청 자위 패 봉 안 신 청 자위 패 봉 안 신 청 자위 패 봉 안 신 청 자위 패 봉 안 신 청 자위 패 봉 안 신 청 자위 패 봉 안 신 청 자위 패 봉 안 신 청 자위 패 봉 안 신 청 자위 패 봉 안 신 청 자위 패 봉 안 신 청 자
주 소주 소
성명한글생년월일전사자와의 관계전사자와의 관계
성명한자생년월일전사자와의 관계전사자와의 관계
세대주 성명세대주 성명전사자와의 관계전사자와의 관계전사자와의 관계전사자와의 관계
경 유경 유읍 면 장리장반 장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패 봉 안 신 청 서(제4조 관련)

200 년 월 일
금 산 군 수 귀 하
 
* 신청서류 1.위패봉안신청서 1통, 2.전사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
 초본 1통 3.병적증명(조회)원서 1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리군 충령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공훈선양시설의 명칭은“충령사”라 칭한다.② 충령사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 4길 16에 둔다. <개정 2015.4.15>

제3조(위패봉안 대상)

제3조(위패봉안 대상) 봉안 대상은「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로 희생·공헌 당시 금산군민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묘지 및 그 밖의 자치단체의 현충시설에 봉안된 사람은 그 위패를 봉안할 수 없다.

제4조(위패봉안의 결정 등)

제4조(위패봉안의 결정 등)①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패봉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안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위패봉안심사위원회)

제5조(위패봉안심사위원회) 충령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패봉안 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충령사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3.30., 2019.6.28., 2021.6.30.>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보훈업무담당과장, 광복회금산군지회장, 전몰군경유족회금산군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2. 위촉직 위원은 보훈단체나 학계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2017.9.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제11조(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 군수는 충령사의 관리·운영 및 추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7. 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