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금산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주택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주택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관내에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0백만원 이하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등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