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 매각 규칙

규칙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토 지 매 매 계 약 서
금산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특별처분지 매매에 관하여 금산군수 ○○○
을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재산의 표시)
읍 동
금산군 번지 평
면 리
제1조 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첨부한 도면 표시의 구획면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가격은 금 원으로 한다.
제3조 을은 매매대금중 원중을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고 잔액은 년
월 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제1조에 표시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를 시행함으로서 환지예정지 확정에 따른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신립할 수 없다.
②전항의 토지구획정리를 완료할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제1조의 토지에 대하여 확정한 소재지의 각 지번․지목 및 면적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1조의 매매토지소유권 이전등기는 환지확정 공고 후에 이행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이 계약에 정한 것 외에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토지구획정리특별처분지매각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지장물의 철거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을”이 진다.
이 계약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금 산 군 수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이 시행하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잔여지, 보류지, 체비지 등 특별처분지를 이 사업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각방법)

제2조(매각방법)① 매각한 토지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정리시행지구마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단, 군수는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3.30>②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자는 제1항 공고에 따라 지정기일에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정한다.

제3조(가격결정)

제3조(가격결정) 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단, 시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가격과 그 이상 시중은행의 감정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3.30>

제4조(매매계약)

제4조(매매계약)① 매수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날 토지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납부함과 동시에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매계약을 5일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15><개정 2015.3.30>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가격 순위에 의하여 매수자를 결정한다. 단서삭제<2005. 7.15>

제5조(대금납부)

제5조(대금납부)① 토지대금 납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함으로서 토지를 인도한 것으로 한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환지확정공고 후에 이행하기로 한다.② 매수자가 그 토지의 건축물을 부가설치코저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액은 시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취소)

제6조(계약의 취소)① 매수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배할 시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매매계약체결시 기납한 대금중 위약금으로 토지대금 10분의 1를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5.7.15>

제7조(지적증감)

제7조(지적증감) 토지구획정리 후 매각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확정공고 당시의 시가 평당가격에 따른 금액으로서 이를 청산한다.

제8조(환매권 행사)

제8조(환매권 행사) 매수자는 매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지의 양도 또는 대부를 할 수 없다.

제9조(시행)

제9조 (시행)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