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금산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장소)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나. 금산군의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2. 제4조에 따른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