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군·읍·면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읍·면기)
제2조(군·읍·면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③ 군·읍·면기는 군·읍·면 또는 군·읍·면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문자 <개정 2015.4.15>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4.15>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군수(읍·면장)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5.4.15>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