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5급 전문위원이 대리 한다.③ 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으로 대리 한다.④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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