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갑질 피해 신고서)

당사자신고인성명소속직급
당사자신고인성별남[ ], 여[ ]연락처주소
당사자대리인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성명소속직급
당사자대리인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성별남[ ], 여[ ]연락처주소
당사자피신청인 (행위자)성명소속직급
당사자피신청인 (행위자)성별남[ ], 여[ ]연락처주소
갑질 내용※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갑질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위와 같이 갑질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갑질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갑질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갑질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갑질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갑질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갑질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갑질피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논산시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1호]

별지 제2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시(소속·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나. 시가 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시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반복적으로 하급자 등 직무관련자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괴롭히는 행위바.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시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시민(시 소재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교육실시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③ 시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피해자는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3. 갑질 내용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실태조사 실시)

제7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 행위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9조(신고자의 비밀보장)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자의 신분보장)

제10조(신고자의 신분보장)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피해자와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