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4,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구 분구 분수용인원주 중주 말비고
양식형숙소 14∼5인100,000120,000전체 사용 시 180,000원(주중) 220,000원(주말)
양식형숙소 24~5인100,000120,000전체 사용 시 180,000원(주중) 220,000원(주말)
온돌형숙소 13~4인60,00080,000전체 사용 시 250,000원(주중) 300,000원(주말)
온돌형숙소 25~6인110,000130,000전체 사용 시 250,000원(주중) 300,000원(주말)
온돌형숙소 35~6인110,000130,000전체 사용 시 250,000원(주중) 300,000원(주말)
비고비고“주중”이라 함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퇴실시간을 초과하여 퇴실할 경우 1시간마다 10,0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하고, 14:00 이후 퇴실 시에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주중”이라 함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퇴실시간을 초과하여 퇴실할 경우 1시간마다 10,0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하고, 14:00 이후 퇴실 시에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주중”이라 함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퇴실시간을 초과하여 퇴실할 경우 1시간마다 10,0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하고, 14:00 이후 퇴실 시에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주중”이라 함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퇴실시간을 초과하여 퇴실할 경우 1시간마다 10,0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하고, 14:00 이후 퇴실 시에는 1박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개인·단체 등방송국영화, 광고 등비고
양식당200,000500,000500,000※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일식당200,000500,000500,000※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카페테리아200,000500,000500,000※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통합사용500,0001,000,0001,000,000※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구 분감면률
1.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0퍼센트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30퍼센트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30퍼센트
4.「주민등록법」에 따라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50퍼센트
5. 논산 명예시민 및 사이버시민인 경우30퍼센트
6.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 주민인 경우30퍼센트
7.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수련활동인 경우50퍼센트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신 청 인단 체 명대표자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연 락 처유선번호이동전화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
신 청 사 항행 사 명
신 청 사 항사용 시설명
신 청 사 항사용 목적
신 청 사 항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
신 청 사 항준비사용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신 청 사 항본행사사용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신 청 사 항철수사용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신 청 사 항참여예상 인 원
신 청 사 항관 람 료
신 청 사 항행사 주요 내용※ 첨부 : 행사계획서※ 첨부 : 행사계획서※ 첨부 : 행사계획서※ 첨부 : 행사계획서※ 첨부 : 행사계획서
위와 같이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건축물, 구락부, 김대건신부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건축물, 구락부, 김대건신부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건축물, 구락부, 김대건신부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건축물, 구락부, 김대건신부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건축물, 구락부, 김대건신부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건축물, 구락부, 김대건신부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 귀하위와 같이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건축물, 구락부, 김대건신부기념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논산시장 귀하
사 용 자단 체 명대표자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내 역행 사 명
사 용 내 역사용시설명
사 용 내 역사용 목적
사 용 내 역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대 관 일 자
사 용 내 역준비사용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행사사용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철수사용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참여예상 인 원
사 용 내 역관 람 료
사 용 내 역사 용 료사 용 요 금
사 용 내 역사 용 료사용료 내역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6.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7.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1.「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6.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7.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1.「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6.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7.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1.「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6.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7.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1.「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6.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7.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1.「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6.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7.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1.「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6.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7.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단 체 명
사용구분
사용목적
사용면제서류
면제의 종류
사용기간
기 타
첨 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
「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운영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숙박시설 사용료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숙박시설 외 시설 사용료 (제7조제2항 관련)

 * 사용료는 1일 기준이며, 1일은 00:00~24:00로 한다.
[별표 3] 
사용료 감면기준 (제8조 관련)

※ 사용료 감면 금액 천원미만은 절삭.
〔별표 4〕
사용료 환급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 사용료 환급 금액 천원미만은 절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 함은 강경의 근대역사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강경근대건축물, 강경구락부, 김대건신부 기념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강경근대건축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의 내외부를 정비 및 복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강경구락부”라 함은 옛 강경포구의 번성했던 생활상을 재현할 목적으로 조성된 숙박시설, 식음료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김대건신부 기념관”이라 함은 김대건신부의 첫 사목지가 강경임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기념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이하“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 한다)은 논산시 강경읍 중앙리·서창리·홍교리 등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다.1. 강경근대건축물가. 도서관, 전시관, 미술관, 기록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나.「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예술창작공간(이하“창작공간”이라 한다)다. 판매시설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강경구락부가.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시설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3. 김대건신부 기념관가. 전시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 숙박시설을 제외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매일 10: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②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③ 논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사정에 따라 개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관람료)

제7조(사용료 및 관람료)① 강경구락부 내 숙박시설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환급)

제10조(사용료 환급)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사용제한)

제11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경우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창작공간 운영 등)

제12조(창작공간 운영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창작공간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를 위해 입주작가를 모집할 수 있다.② 입주작가의 활동기간은 연중 수시로 한다.③ 입주작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와 계약을 맺고 사용한다.1.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의무 사항2. 입주 기간3.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입주계약에 필요하여 상호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시의 필요에 따라 입주한 작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제14조(사용·수익허가)①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양도금지)

제15조(양도금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등)

제16조(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 및 보관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별칭사용)

제18조(별칭사용)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관련규정)

제19조(관련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및「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9.1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