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10 시행 2017-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제4조(신규면허)

제4조(신규면허) 논산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7.10)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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