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논산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활동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제2조(지급대상 및 방법)
제2조(지급대상 및 방법) 업무활동장려금은 논산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제3조(지급의 한도)
제3조(지급의 한도)① 업무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9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개정 2018.11.12.)② 진료ㆍ보건사업 또는 연구 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활동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업무활동장려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11.12.)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