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논산시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논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도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 등)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이 조례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