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촉진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22.>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일반회계 전입금3.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차입금5. 기타 수입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사업비(보상금을 포함한다)2. 보조금 및 지원금3. 융자금 상환4. 기타 지출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논산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징수관 : 농산경제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5.30.>2. 재무관 : 농산경제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5.30.>3. 분임징수관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과장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5. 수입금출납원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주사6.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주사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9조(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논산시금고업무수탁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