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군사관학교 및 주요 국방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국방기관 등”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연구지원 기관, 대학, 공공단체 중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국방관련 기관을 말한다.

제3조(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제3조(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시장은 국방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국방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3. 그 밖에 국방기관 등의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정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농산경제국장, 건설미래국장, 문화환경국장, 인구복지국장, 정책보좌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개정 2024.10.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전직 군인 또는 국방 관련학과 교수3. 국방관련 중소기업·벤처기업 임원4. 기관·사회단체장 등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기관 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