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단체를 말한다.3. “농산물”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출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농업인의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유통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하며, 사업 참여자 인적 통계는 성별로 구분하여 생산한다.
제5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 지원)
제5조(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 지원)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농산물 수출·유통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수출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농산물 유통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농산물 수출·유통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
제7조(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① 시장은 시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산물 수출과 유통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3. 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육성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5.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지원6. 그 밖에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농산물 수출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과 유통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과 유통농가 교육 및 자문 지원)
제8조(수출과 유통농가 교육 및 자문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과 유통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기술 교육2. 수출 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상(輸入商)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해외연수5.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자문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농산물 수출 유통활성화 지원)
제9조(농산물 수출 유통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시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marketing)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과 유통물류센터 설치2. 농산물 수출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3. 수출과 유통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brand) 개발 및 포장재 구입4. 수출과 유통 홍보용 시험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농산물 생산 농업인과 수출·유통업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10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과 유통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관내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