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2-11 시행 2016-0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세종·충남지사 논산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를 말한다.2. “적십자사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논산시장은 적십자사봉사회 사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 구호 사업4. 안전 활동 및 교육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7. 그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