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논산딸기축제(이하 “딸기축제”라 한다) 일정 확정2. 딸기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3. 딸기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4. 딸기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5. 딸기축제 결산검사 및 평가6. 그 밖에 딸기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역별 딸기재배 농업인 대표, 직능별 시민단체 대표, 농협관계관 등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논산시 조합 운영 협의회장, 축제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2. 딸기축제계획에 의한 딸기축제 예산의 수입.지출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3. 행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
제8조(자문위원)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행사의 기획·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획단 운영)
제9조(기획단 운영)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딸기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단은 딸기축제 행사 4개월 전부터 운영하고 딸기축제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마침으로써 해체된다.
제10조(행사지원 경비)
제10조(행사지원 경비) 시장은 위원회가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딸기농가 자조금3. 임대료 및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