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7.22.>
마을자치회 운영 위탁계약서(안)
○○리 마을자치회 업무 위탁에 대하여 논산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위탁)
이 계약을 통해 갑은 을에 대하여 제2조의 업무내용을 위탁하고 을은 그 업무 진행을 수탁한다.
제2조(업무대상)
이 계약으로 을은 ○○(읍/면/동)에 소재한 마을자치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업무내용)
이 계약으로 위탁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탁업무 이행에 필요한 관련 및 부수 업무 일체를 포함한다.
1.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 학습프로그램 운영
2. 마을자치회가 주관하는 자치사업, 공동체복원사업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 업무
제4조(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추가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도 같다.
1. 기간 : ______년 ___월 ___일 ~ ______년 ___월 ___일 (__년간)
제5조(보수)
갑은 본 계약에 대한 보수로 다음의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에 의해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을은 갑에게 연장된 기간만큼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금 액 : 금_______원(금○○○○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
3. 지급주기 : 매월/매분기(3,6,9,12월) ______일
제6조(부수적 경비)
본 계약에 따른 위·수탁 업무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근무여건)
위·수탁 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여건은 을의 내규를 따른다. 을은 그 내규의 내용을 갑에게 서면으로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의무)
을은 갑이 수탁한 업무에 대한 진행상황 또는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서면의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본 계약과 위탁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
제10조(이전 등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 재위탁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비록 계약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쌍방의 합의 하에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절차는 쌍방의 합의 하에 진행한다.
1.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지 의사를 서면 통지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
2.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해지 의사를 서면 통지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