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기 능주요시설비 고
연산문화창고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231번길 28)1. 문화예술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 2. 공연 및 전시 3. 동호회, 자치활동 등을 위한 공간 대관· 스튜디오(W, B) · 커뮤니티룸(A, B) · 다목적홀 · 연산부엌 · 술공방 · 알곡놀이터 · 식물도서관 · 활동실 · 관리실 · 농기구보관실 · 세척실 · 기찻길 옆 예술놀이터 · 루프탑 · 카페 등
숩쏙 (논산시 벌곡면 벌곡로330번길 29-44)1.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2.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3. 가족놀이터 운영· 활동실 · 숲놀이터 · 다목적실 · 과학체험실 · 캠핑사이트 · 카페 등
논산문화예술 전문학교 (논산시 가야곡면 원앙로 495-2)1. 청소년 및 일반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단체활동 등을 위한 공간 대관· 아트그라운드 · 세미나실 · 레코딩실 · 무비랩실 · 보컬랩실 · 댄스연습실 · 아틀리에A · 아틀리에B · 디자인실 · 미디어실 · 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5.12.)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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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환사유(반환 신청일)반환사유(반환 신청일)반환기준비 고
시 설 사용료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0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10일 전 까지10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5일 전 까지8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3일 전 까지7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1일 전 까지50퍼센트
구 분반환사유(반환 신청일)반환사유(반환 신청일)반환기준비 고
시 설 사용료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0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10일 전 까지10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5일 전 까지8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3일 전 까지7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1일 전 까지50퍼센트
구 분반환사유(반환 신청일)반환사유(반환 신청일)반환기준비 고
시 설 사용료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0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10일 전 까지10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5일 전 까지8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3일 전 까지70퍼센트
시 설 사용료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개시 1일 전 까지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5.12.)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13조 관련)
 연산문화창고

 숩쏙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별지 제1호서식]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변경, 취소)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대표자대표자
신청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신 청 내 용시설명시설명사용공간사용공간
신 청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 ( 일 시간 회)부터 까지 ( 일 시간 회)부터 까지 ( 일 시간 회)부터 까지 ( 일 시간 회)참가인원참가인원
신 청 내 용행사명행사명
신 청 내 용행사내용행사내용
[ ]변경 [ ]취소변경(취소)사항변경(취소)사항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12.)

[별지 제2호서식]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신청인성명 (법인명)대표자
신청인주소연락처
신 청 내 용시설명사용공간
신 청 내 용사용기간~ ( 일 시간 회)참가인원
신 청 내 용행사명
신 청 내 용행사내용
변경신청 내용변경신청 내용변경사유
사용요금(원)사용요금(원)비고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체험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및 전시장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8.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1.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체험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및 전시장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8.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1.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체험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및 전시장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8.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1.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체험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및 전시장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8.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1.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체험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및 전시장 내에서는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ㆍ처리하여야 합니다. 8.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 허가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 허가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 허가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 허가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취소)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논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5.12.)

[별지 제3호서식]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사용료 면제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대표자
신청인주소주소연락처
신 청 내 용시설명시설명사용공간
신 청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 ( 일 시간 회)부터 까지 ( 일 시간 회)부터 까지 ( 일 시간 회)부터 까지 ( 일 시간 회)부터 까지 ( 일 시간 회)부터 까지 ( 일 시간 회)
신 청 내 용사용목적사용목적
신 청 내 용면제종류면제종류[ ] 제14조제1항제1호[ ] 제14조제1항제1호[ ] 제14조제1항제1호[ ] 제14조제1항제1호[ ] 제14조제1항제1호[ ] 제14조제1항제1호
신 청 내 용면제종류면제종류[ ] 제14조제1항제2호[ ] 제14조제1항제2호[ ] 제14조제1항제2호[ ] 제14조제1항제2호[ ] 제14조제1항제2호[ ] 제14조제1항제2호
신 청 내 용면제종류면제종류[ ] 제14조제1항제3호[ ] 제14조제1항제3호[ ] 제14조제1항제3호[ ] 제14조제1항제3호[ ] 제14조제1항제3호[ ] 제14조제1항제3호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논산시장 귀하
첨부 서류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수수료 없음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 경쟁력 확대를 위해 설치한 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논산시 문화체험형 관광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시회 등의 개최·대관을 위해 설치한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사용자”란 체험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사용료”란 체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제3조(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3.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4.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및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물·기념품 등의 개발·제작 및 판매<신설 2026.4.3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시장은 체험시설을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정기 휴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에 휴관하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4.30.>1. 1월 1일, 설날, 추석2. 연산문화창고 : 매주 월요일<개정 2026.4.30.>3. 숩쏙 : 매주 목요일<신설 2026.4.30.>4.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 매주 토요일·일요일<신설 2026.4.30.>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① 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개정 2026.4.30.>1. 삭제<2026.4.30.>2. 삭제<2026.4.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논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

제7조(운영사업)

제7조(운영사업)① 시장은 체험시설에서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 및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물·기념품 등의 개발·제작 및 판매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4.30.>③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등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참여자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신설 2026.4.30.>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민간 협력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4.30.>⑤ 제4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강료 및 홍보물·기념품 판매 등 수입은 시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와 사전 협의 후 정한다.<신설 2026.4.30.>[제목개정 2026.4.30.]

제7조의2(보조금 지원)

제7조의2(보조금 지원)[본조신설 2022.4.11.]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활성화 및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시설 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2.4.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제9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체험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체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의 납부)

제12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사용료 면제)

제14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설치 등)

제15조(시설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설치한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설치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6조(양도금지)

제16조(양도금지) 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별칭사용)

제17조(별칭사용) 체험시설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