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14)

자 료 명
수 량건 점
유물매도 자료목록부
보상 희망액
사 진각 1매
유물매도 확약서부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자료를 백제군사박물관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논산시장귀하「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자료를 백제군사박물관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논산시장귀하
연번품 명수 량수 량크기시대희망가격 (단위 : 원)비고
연번품 명건점크기시대희망가격 (단위 : 원)비고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 존 상 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감정평가금액
감정의견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20 . . . 감정위원 (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20 . . . 감정위원 (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20 . . . 감정위원 (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20 . . . 감정위원 (인) 논산시장귀하「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20 . . . 감정위원 (인) 논산시장귀하
연번구 입 연월일품 명수량규 격구 입 처금 액비고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특기사항특기사항
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유 물 및 자 료 목 록
연번유물및자료명칭유물및자료명칭시대수량크기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구 조 특 징출처
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위 박물관 유물 및 자료를「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묘역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논 산 시 장 귀하
기탁 번호기탁자기탁유물명칭수량상태기탁기간변 경 기탁기간비고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자 료 번 호자 료 번 호명칭수량수량
출(격)납사유출(격)납사유
출(격)납 수령자출(격)납 수령자출(격)납연월일출(격)납연월일출(격)납연월일
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
일련번호자료번호자료번호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량수량시대시대비고비고
번호자료명수 량물 질시 대소 장 연월일소장경위출 처크 기구조 ․ 특징참고 사항
유 물 번 호유 물 명유 물 명유 물 명유 물 명유 물 수
재 질시 대시 대
장 르제작처제작처
용도 / 기능
크 기길이 / 너비 / 두께 / 높이길이 / 너비 / 두께 / 높이길이 / 너비 / 두께 / 높이길이 / 너비 / 두께 / 높이길이 / 너비 / 두께 / 높이
문양 / 장식
명 문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
발 견 일 자
출 토 지
보 존 처 리기간 : 내용 :기간 : 내용 :기간 : 내용 :기간 : 내용 :기간 : 내용 :
유 물 상 태전시 순위전시 순위
입 수 일 자입수 연유입수 연유
입수처 및 주소
가 격등록일자등록일자
특 징
원 판 번 호
문화유산지정구분
문화유산지정일자
참 고 자 료
보험관계기록
자료 기록자
자료 입력자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유물매도 자료목록

【별지 제3호서식】(제2조제1항제3호 관련)
유물매도 확약서
 본인이 귀 관에 유상매도하기로 한 별첨 목록자료는 도굴된 유물․모조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유물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확약합니다.
20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제2조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5호서식】(제2조제3항 관련)
구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제3조 관련)
기 증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자료를 백제군사박물관에 기증하오니 맡아서 관리하여 주시고 연구자료 또는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증품목 :
 ○ 수 량 : 건 점
 ○ 자료목록 : 부
20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제3조 관련)
제 호
기증증서
 귀하
 귀하의 귀중한 역사자료를 백제군사박물관에 기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온전히 보존되도록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품 명 : 
 수 량 : 건 점
20 . . .
논산시장
【별지 제8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기탁신청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탁품목 :
 ○ 수 량 : 건 점
 ○ 기탁기간 : . . . ~ . . .
 ○ 자료목록 : 부
20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제 호
수탁증서
 귀하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백제군사박물관에 기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수탁합니다.
 ○ 기탁품목 :
 ○ 수 량 : 건 점
 ○ 기탁기간 : . . . ~ . . .
20 . . .
논산시장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제4조제5항 관련)
기탁자료 대장

【별지 제12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박물관자료 출(격)납 대장

아래 자료의 출(격)납을 요함.

【별지 제13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박물관자료 목록

【별지 제14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개정 2024.5.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제2조(박물관자료의 취득)

제2조(박물관자료의 취득)①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개정 2014.12.30)1. 유물매도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유물매도 자료목록: 별지 제2호서식3. 유물매도 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4. 자료감정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5. 사진: 각 1매② 박물관자료의 감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하여 구입한다.(개정 2014.12.30)③ 구입된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3조(박물관자료의 기증)

제3조(박물관자료의 기증) 조례 제7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4조(박물관자료의 기탁)

제4조(박물관자료의 기탁)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개정 2014.12.30)② 박물관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③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박물관자료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박물관자료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탁 박물관자료 반환 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탁 자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5조(박물관자료의 출·격납)

제5조(박물관자료의 출·격납)① 박물관자료의 반·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출·격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② 취득한 박물관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목록대장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