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대상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범죄예방단체”란 논산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로 법 제18조 또는 제67조 따라 조직·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의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3.“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및 지원,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논산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4. 긴급생계비 등 경제지원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갱생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