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간병서비스 신청서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1부. 2. 대상자 별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건강보험 하위 20% 이하인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 및 직장가입자), 행려환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에 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에 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간병서비스 신청서
 ❍ 환 자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기존 지원일수(0000년) : 일
 
 위와 같이 귀 병원의『보호자 없는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 화 번 호 :
 환자와의 관계 : 환자의
※ 대상자별 구비서류

 ❍ ❍ 병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생년월일 :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간병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지정병원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간병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지정병원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령 ○ 관련사항 : 간병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령 ○ 관련사항 : 간병서비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관련 상담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시·군 간병비 청구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만족도 및 통계자료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관련 상담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시·군 간병비 청구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만족도 및 통계자료 작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충남도청,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보건소, 사업시행 의료기관 ○ 상기 기관으로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충남도청,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보건소, 사업시행 의료기관 ○ 상기 기관으로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동의인 :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앞면) 

 (뒷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①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추진계획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5.「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6. 그 밖에 시장이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제5조의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초본2.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논산시 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 이라 한다)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2.「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4.「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2. 의료기관의 폐업ㆍ 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 보조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되, 제5조제1항제4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45일까지 제공한다. 다만,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지정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9조(간병인의 자격)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간호사, 간호조무사2. 요양보호사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지정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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