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
제5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사업3. 신체적 · 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 관련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