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지원기준지원내용
생계비① 탈성매매 후 논산시에 거주하면서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 신변안전 등 : 업주와의 단절 및 채권채무관계, 건강 상 치료회복을 위한 요양, 취업준비 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면서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1,800만원(24개월) - 월100만원(1개월~12개월) - 월50만원(13개월~24개월) 동반자녀(18세 미만) 1명당 - 월 10만원 지원(최대 24개월)
주거 지원비① 탈성매매 후 논산시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원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1,200만원(24개월) - 월세 50만원(최대 24개월)
직업 훈련비① 논산시에 거주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720만원(24개월) - 월 30만원 - 학원비, 수강료 등
자립 지원금① 논산시에 거주하고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고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된 사람 ② 탈성매매 후 신변안전 등의 사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고 생계, 주거,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된 사람5,000천원(1회) - 자립지원금(24개월 경과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자활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주민등록주소주민등록주소주민등록주소
대 상 자실 거 주 지실 거 주 지실 거 주 지
대 상 자연 락 처 (긴급연락처)연 락 처 (긴급연락처)연 락 처 (긴급연락처)업 소 명
대 상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생 계 비 - 18세 미만 자녀(유 : 명, 무)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 자립지원금 (※ 2년 경과 후 별도 신청)▢ 생 계 비 - 18세 미만 자녀(유 : 명, 무)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 자립지원금 (※ 2년 경과 후 별도 신청)▢ 생 계 비 - 18세 미만 자녀(유 : 명, 무)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 자립지원금 (※ 2년 경과 후 별도 신청)▢ 생 계 비 - 18세 미만 자녀(유 : 명, 무) ▢ 주거지원비 ▢ 직업훈련비 ▢ 자립지원금 (※ 2년 경과 후 별도 신청)
직업훈련희 망 훈 련희 망 훈 련희 망 훈 련훈련기간개월
직업훈련훈련기관명훈련기관명훈련기관명
거주 예정지역 ()거주 예정지역 ()거주 예정지역 ()거주 예정지역 ()논산시기타지역 (지역명)
지원구분지원구분은 행 명은 행 명예 금 주
지원구분지원구분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통장사본 1부
제공받는 자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공할 개인정보 항목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상담소 (성매매성폭력)실태조사 및 정기적인 상담 등 관리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용 내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귀하는 민감정보 조회를 거부할 수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활
 지원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년 월 일
 동의인 본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탈성매매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탈성매매 자활계획서

신청자성 명
신청자생년월일
내용탈성매매 경위 및 자활계획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자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립지원금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상 자주민등록주소주민등록주소
대 상 자실 거 주 지실 거 주 지
대 상 자연 락 처연 락 처
대 상 자사 용 처사 용 처
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주거이전 예정지
지원구분지원구분은 행 명예 금 주
지원구분지원구분계 좌 번 호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립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립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립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립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립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자립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논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사업 지원대장

연번신청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원 구분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지 원 차 수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
연번신청일성명생년 월일주 소연락처자녀지원 구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연번신청일성명생년 월일주 소연락처자녀지원 구분13회14회15회16회17회18회19회20회21회22회23회24회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생계비
생계비
18세 미만 자녀
18세 미만 자녀
주거 지원비
주거 지원비
직업 훈련비
직업 훈련비
자립 지원금[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 지급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사업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요건)

제2조(지원대상 요건)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주거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1.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2. 조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자립지원금은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된 사람으로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이 모두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내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없을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5조(지원기준 및 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결정통보)

제6조(결정통보)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간)

제7조(지원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 24개월2. 자립지원금 : 1회

제8조(지원대장 비치)

제8조(지원대장 비치) 시장은 지원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9조(상담 등 관리)

제9조(상담 등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논산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1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논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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