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20.7.10.)2. “성인문해교육단체”란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7.10.)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논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0.7.10.)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개정 2020.7.10.)4.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및 성인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개정 2020.7.10.)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사업개발 및 지원(신설 2020.7.10.)7.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성인문해교육 홍보 및 지원 (신설 2020.7.10.)8. 성인문해교육 관련 자체 학력인정과정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설 2020.7.10.)9.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에 대한 포상 (신설 2020.7.10.)10.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7.10.)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 참여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개정 2020.7.10.)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회의 등(개정 2020.7.10.)4.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등 (개정 2020.7.10.)5. 성인문해교육강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신설 2020.7.10.)6.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행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신설 2020.7.10.)가. 사업추진비나. 참여자의 차량지원 및 식비, 입장료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20.7.10.)② 성인문해교육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7.10.)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단체 및 성인문해교육강사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제9조(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7.10.)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조 신설 2020.7.10.)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명예학력인정서·졸업장, 수료증,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음식, 이·미용, 목욕 등 할인 쿠폰 제공2. 농·특산물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3.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10.)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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