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논산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10.)<개정 2023.7.10.>.<개정 2025.2.28.>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2.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제2조의2(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제2조의3(지원계획 수립 등)
제2조의3(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개정 2025.2.28.>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 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2.28.>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3.2.>1. 창업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23.7.10.>2. 경영안정 등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개정 2023.7.10.>3. 논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의 지원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5.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창업에 관한 정보 제공<신설 2022.3.2.>6.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신설 2025.2.28.>7.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5.8.11.>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개정 2022.3.2.><제6호에서 이동 2025.2.28.><제7호에서 이동 2025.8.11.>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논산시보 또는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5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3.2.>1.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포럼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의 공동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 등 협업화 및 조직화 사업5.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화 활성화 사업7. 소상공인 밀집 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8.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6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논산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8.]
제7조(소상공인 지원센터)
제7조(소상공인 지원센터)[제목개정 2022.3.2.]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3.2.>② 시장은 센터에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2023.7.10.>
제9조(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7.10.]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소상공인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나.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다.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라.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23.7.10.]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7.10.]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0.]
제13조(위원회 회의 등)
제13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0.]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