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3 시행 2022-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개정 2016.5.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수돗물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6.5.30)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개정 2016.5.30)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16.5.30)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개정 2016.5.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3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5.30)1. 논산시의회 의원2. 수질전문가3. 일반수요자4. 교수5.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서비스센터장6. 상하수도과장<개정 2022.9.13.>7.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궐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5.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상하수도과의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2.9.13.>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6.5.30)(개정 2021.6.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효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