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을 통한 최첨단 시설원예 농업기술보급 확대 및 (청년)농업인·귀농인 등에게 전문기술교육 거점으로의 활용을 위해 논산시가 스마트농업복합단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복합단지”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 스마트 통합관제실, 스마트 딸기육묘장, 스마트 과채류온실(유리온실, 플라스틱온실), 스마트 엽채류하우스, 스마트 과채류육묘장, 스마트 농업기계교육장 등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농업 교육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2. “주요작물 원예단지”란 스마트 과채류온실, 스마트 엽채류하우스, 스마트 과채류육묘장으로 스마트팜 전문 단체 등에게 사용허가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3. “사용허가”란 논산시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합단지는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 177-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합단지의 업무 및 담당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단지의 운영2. 복합단지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3. 최첨단 원예시설을 통한 지역농특산품 생산, 전시 및 판매4. 복합단지 이용자의 영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5. 원활한 복합단지 운영을 위한 시설별 농업 데이터 수집 및 분석6. 우량딸기묘 생산과 분양, 농업기계 교육 훈련7.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합단지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복합단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요작물 원예단지 시설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4. 그 밖에 스마트농업을 3년 이상 운영한 기업 또는 단체② 수의의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따른다.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기간)
제6조(사용허가기간)① 주요작물 원예단지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②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장은 주요작물 원예단지 시설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 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연구 및 교육시설로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허가서를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주요작물 원예단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관리비 등 재원)
제10조(관리비 등 재원) 주요작물 원예단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며 스마트 딸기육묘장, 스마트 농업기계교육장 등 논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논산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복합단지 전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스마트 딸기육묘장 운영)
제11조(스마트 딸기육묘장 운영)① 스마트 딸기육묘장은 시장이 직영한다.② 시장은 딸기묘 분양시 품종별 가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딸기묘 분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양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한다. 단 공익적 차원의 분양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④ 딸기묘를 공급받는 자는 딸기묘 인수 전까지 구입 대금을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개설 계좌에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⑤ 딸기육묘장의 딸기묘 생산량이 많지 않을 경우 딸기묘 분양 신청시 가구당 제한, 격년 지원 등 분양 신청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2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제12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① 시장은 복합단지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