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학생할인 손실지원4. 무료환승 손실지원5. 노인 등 할인 손실지원6. 행복버스 운행 지원 <개정 2024.5.30.>7. 유가보조금 지원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보조신청 등)에 따라 기재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외부회계감사)
제6조(외부회계감사)① 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외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제3조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회계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
제7조(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제9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지방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0조(신고자 보호)
제10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