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0-12 시행 2021-10-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등록일소 속전문분야성 명전화번호비 고 (고유번호)
평가위원평 점 (정성적 평가)평 점 (정성적 평가)평 점 (정성적 평가)평 점 (정성적 평가)평 점 (정성적 평가)최고 또는 최저점수
평가위원A항목B항목C항목D항목총점최고 또는 최저점수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해당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 참여업체
 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 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논산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 평가위원 총점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함.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③ 예비평가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에 따른다.⑥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⑦ 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제3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임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한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위원 7명 이상이어야 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한다.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진행에 관하여 위원의 행동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범위에서 해당 평가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④ 평가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명3. 주요발언 내용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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