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통합방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민방위 업무 관련 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2. “지원민방위대”란「민방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대원들로 구성된 민방위대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민방위대는 기술자격에 따라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으로 편성되는 기술지원대와 여성만으로 구성된 여성민방위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명칭)
제4조(명칭) 지원민방위대의 명칭은 지역별 민방위대 특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원민방위대 명칭 앞부분에 지역명 사용2. 여성만으로 구성된 민방위대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구성원이 여성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
제5조(편성기준)
제5조(편성기준) 지원민방위대는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9.11.>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구비서류)
제6조(구비서류)① 지원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편성대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제7조(조직)① 지원(여성)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③ 부대장 및 간사는 소속 대원중에서 대장이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① 대장은 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로 구분한다.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2. 민방위사태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1과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별로 분대를 나누고 각 분대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논산시에 50~15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2. 대원이 민방위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① 지원민방위대의 동원은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기술지원대 및 여성민방위대의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동원할 수 있다.③ 동원명령을 받은 대장은 소속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한다.④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 등의 민방위 활동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교육은 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대원은 민방위 업무 관련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① 시장은 연합대 및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필수 경비2. 대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민방위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 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민방위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절차는「논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지원민방위대 총괄 지휘·감독,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시 단위로 지원민방위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연합대는 지원대 및 읍·면·동 단위 대장 및 부대장으로 구성한다.③ 연합대장은 연합대 대원중에서 모범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연합대 대원을 시장이 임명한다.④ 연합부대장과 간사는 연합대장이 연합대 대원중에서 지명한다.⑤ 연합대장 및 연합부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임무)
제18조(임무)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민방위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2. 연합대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민방위행정에 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4. 지원대 및 읍·면·동별 단위대 총괄 지휘·감독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