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와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2. “입장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삭제(2022.12.20.)4. 삭제(2022.12.20.)5. 삭제(2022.12.20.)

제3조(시설 운영시간)

제3조(시설 운영시간)① 시설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 또는 일시 통제할 수 있다.1. 기상악화 시2. 시설 점검ㆍ보수 시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전문개정 2023.6.12.][전문개정 2023.10.10.]② 시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23.6.12.>1. 3월 ∼ 5월, 9월 ∼ 10월 : 09시부터 18시까지2. 6월 ∼ 8월 : 09시부터 20시까지3. 11월 ∼ 2월 : 09시부터 17시까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정에 따라 운영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논산 탑정호출렁다리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 <항 신설 2023.6.12.> <개정 2023.10.10.>

제4조(시설 운영)

제4조(시설 운영)① 시설은 시가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설 입장료)

제5조(시설 입장료) 시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6조(2022.12.20.)

제6조 삭제(2022.12.20.)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삭제(2022.12.20.)2.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3. 술에 만취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6. 그 밖에 출렁다리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람

제8조(2022.12.20.)

제8조 삭제(2022.12.20.)

제9조(순환버스의 운영)

제9조(순환버스의 운영) <신설 2021.12.20.> [제목개정 2023.10.10.]① 시장은「관광진흥법」제48조의5에 따라 관광객에게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환버스(일정 구간을 왕복하는 버스를 말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10.10.>1. 시 산하 기관 또는 출연 기관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3.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순환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10조(운행노선)

제10조(운행노선) 순환버스 운행노선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및 인근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탑정호 수변도로(부적로, 충곡로,탑정로)로 하며, 변경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11조(이용대상자)

제11조(이용대상자) 순환버스 이용대상자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및 인근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국내ㆍ외 관광객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 순환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실비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